개인이 운영하는 연금 정보 사이트입니다 · 어떤 보험회사·금융회사와도 관련 없으며 보험 모집·중개·상담을 하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세금으로 고르는
연금보험 비교

연금저축세액공제로 돌려받을 돈, 연금 받을 때 낼 세금, 저축성보험이 원금을 넘는 때를 계산기로 따져 보세요. 2026년 10월 기준, 제도는 바뀔 수 있음.

이 사이트는 연금 정보를 정리한 개인 운영 안내 사이트입니다. 어떤 보험회사·금융회사와도 관련이 없으며 보험을 모집·중개하거나 상담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무엇부터 볼까요

궁금한 항목을 눌러 자세히 보세요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연금 상품은 이 두 무리로 나뉩니다

비교 기준연금저축(보험·펀드)·IRP일반 연금보험·변액연금·즉시연금
넣을 때연 900만원까지 13.2-16.5% 세액공제혜택 없음
받을 때연금소득세 3.3-5.5%요건 충족 시 보험차익 비과세
중도 해지기타소득세 16.5%10년 전이면 이자소득세, 사업비 손실
받기 시작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상품에서 정한 나이(즉시연금은 바로)
잘 맞는 사람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세액공제 한도를 다 쓰고 더 모을 사람

연금 준비 순서

세금 구조부터 정하면 쉬워집니다

갈래 정하기공제냐 비과세냐
한도 채우기연금저축·IRP
원금 회복사업비 확인
55세 이후연금 개시
세금 셈1,500만원 기준

이런 경우라면

상황별로 정리한 예시입니다

예시 · 32세 직장인총급여 4,800만원, 매달 50만원 여유연금저축펀드에 월 50만원을 넣으면 한 해 99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예시 · 47세 맞벌이총급여 7,000만원, 한도를 늘리고 싶음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해마다 118만 8천원을 돌려받습니다.
예시 · 58세 퇴직 예정퇴직금과 따로 모은 목돈퇴직금은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누고, 목돈은 즉시연금을 봅니다.
예시 · 40세 저축보험 권유월 30만원 10년 상품원금 회복 계산기로 몇 년째에 원금을 넘는지 먼저 봅니다.

이 사이트가 하지 않는 일

  • 보험 모집·중개·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 특정 보험회사·금융회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곳

  •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소득 과세 안내
  •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 연금저축·저축성 상품 공시
  • 금융감독원 1332 — 금융 민원·상담

올해 연금저축으로
얼마를 돌려받을까?

소득 기준과 연금저축·IRP 납입액만 넣으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돌려받는 세금이 나옵니다.

계산하기

연금저축세액공제, 넣은 만큼 돌려받는 돈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환급액

한 해 납입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5,500만원 초과(13.2%)
연금저축 300만원495,000원396,000원
연금저축 600만원990,000원792,000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1,485,000원1,188,000원

연금저축계좌는 한 해 600만원까지,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를 합치면 9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3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하므로, 한도를 다 쓰려면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으로 나누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돌려받는 세금은 그해 낼 세금보다 많을 수 없으니, 연말정산에서 이미 세금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면 세액공제보다 비과세 쪽 상품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찾는 말로 바로 보기

많이 찾는 연금 상품마다 핵심만 먼저 적었습니다

연금보험 · 연금저축

이름이 비슷하지만 세금이 반대입니다. 연금저축은 넣을 때 세액공제, 일반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받을 때 보험차익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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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보험회사의 연금저축계좌입니다. 정기 납입, 공시이율 적립, 예금자보호 대상이고 종신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사업비 때문에 일찍 해지하면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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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 개인연금저축

증권회사에서 자유롭게 넣고 펀드를 직접 고릅니다. 원금 보장은 없지만 긴 기간 운용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2000년까지 팔던 개인연금저축은 지금 연금저축과 세금 규칙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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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원,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넘으면 13.2%라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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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보험 · IRP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누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내고, 10년을 넘기면 60%, 20년을 넘기면 50%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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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보험

적립금을 펀드로 굴려 연금이 커질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보증 장치가 있으면 그만큼 비용을 뗍니다. 운용실적 연동 부분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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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목돈을 한 번에 넣고 다음 달부터 받습니다. 종신형·확정형·상속형 중 고르고, 비과세는 일시납 1억원·10년 요건이나 종신형 요건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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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보험 · 저축성보험

사업비를 먼저 떼고 쌓기 때문에 몇 년은 원금보다 적습니다. 월 150만원 이하로 5년 이상 내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이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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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 정기보험

둘 다 사망보장 상품입니다. 종신보험은 연금전환 특약이나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일부를 연금처럼 받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연금보험에 넣는 것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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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추천

수익률 순위보다 세금 구조가 먼저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소득이 있으면 연금저축과 IRP, 한도를 다 채웠다면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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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을 때 나이별 세율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을 때(지방소득세 포함)

받는 나이·방식세율연 1,000만원 받을 때 세금
55세 이상 70세 미만5.5%550,000원
70세 이상 80세 미만4.4%440,000원
80세 이상3.3%330,000원
종신형3.3%330,000원
연금외수령16.5%1,650,000원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이후, 가입한 지 5년이 지나고, 한 해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낼 때 연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때는 나이에 따라 5.5%에서 3.3%까지 낮은 세율이 붙고,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은 나이와 관계없이 3.3%입니다. 같은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16.5%가 붙으니, 연금계좌는 「연금으로 받을 때 가장 싸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공적연금을 뺀 사적연금이 한 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누는 부분은 이 1,500만원 계산에 넣지 않고, 원래 낼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며 10년을 넘겨 받으면 60%로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퇴직을 앞둔 사람에게는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지, IRP로 옮겨 나눠 받을지가 연금 상품 고르기만큼 큰 결정입니다.

저축성보험, 원금은 언제 넘을까

예시 사업비율과 이율로 셈한 결과

예시 조건적립금이 낸 돈을 넘는 때10년째 적립금
월 30만원 · 10년납 · 초기 사업비 10% · 연 2.5%7년 10개월37,461,900원
월 30만원 · 10년납 · 초기 사업비 14% · 연 2.5%9년 10개월36,163,500원

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먼저 떼고 남은 돈을 이율로 쌓습니다. 위 예시처럼 초기 사업비가 몇 퍼센트 차이 나면 원금을 넘는 시점이 해 단위로 달라집니다. 표의 숫자는 셈법을 보여 드리는 예시이고, 실제로는 상품설명서의 사업비 표와 해지환급금 예시 표를 보고 계산기에 넣어 확인합니다. 10년 비과세 요건을 채우더라도 원금 회복이 늦은 상품이라면 실제로 남는 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한 표로

같은 연금저축계좌라도 담는 그릇이 다릅니다

항목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
납입매달 정한 금액(정기 납입)원할 때 원하는 만큼(자유 납입)
불어나는 방식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이 바닥)고른 펀드의 운용실적
원금·예금자보호원금 보장, 예금자보호 대상원금 비보장,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연금 받는 방식확정기간형·종신형확정기간형
비용사업비(초기에 많이 뗌)펀드 보수

세액공제와 연금소득세 규칙은 두 상품이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돈을 넣는 방식과 불어나는 방식입니다. 연금을 받기까지 20년 넘게 남았다면 운용 수익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므로 연금저축펀드를 먼저 보는 사람이 많고, 원금이 흔들리는 것이 싫거나 평생 받는 종신형이 필요하다면 연금저축보험이 맞습니다. 이미 든 연금저축보험이 맞지 않는다면 해지하지 않고 연금저축펀드로 계약을 옮길 수 있어 세금 없이 그릇만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에서 옮길 때는 그 시점 적립금 기준이라 가입 초기에는 낸 돈보다 적게 옮겨집니다.

변액연금보험, 즉시연금, 저축보험은 연금저축계좌가 아니라 세제비적격 보험입니다. 세액공제는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 등 요건을 채우면 보험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사망보장 상품이라 연금 준비와 목적이 다르며,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특약이나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장이 덜 필요해진 뒤에 쓰는 출구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연금 상품을 고를 때 자주 하는 오해

잘못 알면 세금을 더 내거나 원금을 잃습니다

  • 「연금보험이면 다 세액공제가 된다」 —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와 IRP만 됩니다. 일반 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즉시연금은 공제가 없고, 대신 요건을 채우면 받을 때 비과세입니다.
  • 「보험이니 원금은 보장된다」 — 공시이율형도 초기 사업비 때문에 몇 년 동안은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운용 손실도 납니다.
  • 「세액공제 받았으니 이득이다」 — 55세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돈과 수익에 16.5%가 붙어, 13.2% 공제받은 사람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 「종신보험도 연금이 된다」 — 연금전환이나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있지만, 사망보장에 쓰인 보험료가 커서 같은 돈을 연금보험에 넣은 것보다 연금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 「연금은 많이 받을수록 좋다」 — 사적연금이 한 해 1,500만원을 넘으면 세금 계산이 바뀝니다. 받는 기간을 늘려 한 해 금액을 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나눠 담기

한도까지는 세액공제, 그 위는 비과세

모을 돈먼저 담을 곳이유
한 해 600만원까지연금저축(펀드 또는 보험)세액공제, 중간에 일부 꺼내기도 상대적으로 쉬움
600만원 넘어 900만원까지IRP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900만원 넘는 돈일반 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10년 이상 유지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연금 합산 걱정 적음
이미 모아 둔 목돈즉시연금 또는 ISA 만기 후 연금계좌 전환바로 연금화하거나 전환액의 10%(최대 300만원) 추가 공제

연금을 한 상품에 몰아넣기보다 세금 성격이 다른 두세 상품에 나눠 담으면, 지금 돌려받는 세금과 나중에 내는 세금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해에는 세액공제 쪽을 먼저 채우고, 소득이 줄거나 한도를 다 쓴 뒤에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으로 더 모으는 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10년 넘게 묶어 둘 수 있는 돈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나이별로 먼저 볼 것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고민의 순서가 다릅니다

  • 20-30대 — 시간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연금저축펀드로 세액공제를 받으며 길게 운용하고, 회사에 퇴직연금이 있다면 IRP도 함께 봅니다. 저축성보험은 사업비를 감당할 만큼 오래 묶어 둘 수 있을 때만 고릅니다.
  • 40-50대 — 소득이 많아 세액공제 효과가 크고, 연금 받을 날이 가까워 원금 안정도 중요해집니다. 연금저축 안에서 채권형 비중을 늘리거나 연금저축보험을 섞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넘는 돈은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을 봅니다.
  • 55세 이후 — 이제는 받는 방법이 핵심입니다. 연금수령한도, 나이별 세율, 1,500만원 기준을 보고 한 해 받을 금액과 기간을 정합니다. 목돈이 있으면 즉시연금, 평생 연금이 필요하면 종신형을 봅니다.

연금을 처음 준비하는 분께

연금 상품은 이름이 비슷하고 설명이 길어서 무엇이 다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상품 이름보다 세 가지 질문을 먼저 하세요. 넣을 때 세금을 돌려받는가,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가, 그리고 원금이 언제 회복되는가. 이 세 가지에 답할 수 있으면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IRP, 일반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즉시연금 가운데 내게 맞는 것이 저절로 좁혀집니다.

처음이라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에서 두 무리의 차이를 읽고, 「연금저축세액공제 계산기」에 내 소득과 넣을 금액을 넣어 한 해 돌려받을 돈을 봅니다. 보험 상품을 생각하고 있다면 「저축성보험 원금 회복 계산기」에 상품설명서의 사업비와 이율을 넣어 몇 년째에 원금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받을 때 세금 계산기」로 나중에 받을 때의 세금까지 셈해 두면, 광고 문구가 아니라 숫자로 고른 연금이 남습니다.

모든 계산은 이 화면 안에서만 이뤄지고 입력한 값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세법과 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전에는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국세청 안내로 최종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