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받을 때 떼는 세금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돈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액과 운용으로 불어난 수익에는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세율은 받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정해지고,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은 2026년 수령분부터 3.3%가 적용됩니다. 나이 요건과 종신형 요건을 동시에 갖추면 낮은 세율을 씁니다.
예시 값입니다.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수익 부분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넣지 않습니다
적용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한 해 원천징수 세금-
세금 뗀 뒤 받는 돈-
같은 돈을 해지해 받으면 세금(16.5%)-
연 1,000만원을 받을 때 나이별로 비교하면
| 나이·방식 | 세율 | 세금 | 받는 돈 |
|---|---|---|---|
| 55세 이상 70세 미만 | 5.5% | 550,000원 | 9,450,000원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440,000원 | 9,560,000원 |
| 80세 이상 | 3.3% | 330,000원 | 9,670,000원 |
| 종신형(나이 무관) | 3.3% | 330,000원 | 9,670,000원 |
| 연금외수령(해지·한도 초과) | 16.5% | 1,650,000원 | 8,350,000원 |
1,500만원 기준과 고르는 법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뺀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연금)이 한 해 1,500만원 이하이면 위 세율로 떼고 끝내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두 길 중 하나를 고릅니다. 하나는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 전체에 16.5%를 매기고 끝내는 분리과세입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많으면 16.5%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과 부득이한 사유로 꺼낸 돈은 이 1,500만원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한 해에 연금으로 인정되는 한도
연금계좌에서 한 해에 연금으로 꺼낼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셈하고,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를 넘어 꺼낸 돈은 연금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16.5%가 붙습니다.
예시 값입니다
그해 연금수령한도-
연금수령연차는 연금을 처음 받을 수 있는 해를 1년차로 세어 나갑니다. 내 계좌가 몇 년차인지는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