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연금」인데 세금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연금 상품은 세법상 두 무리로 나뉩니다. 세제적격은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고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IRP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세제비적격은 넣을 때 혜택이 없지만, 요건을 채우면 받을 때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일반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저축보험, 즉시연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구분 | 세제적격(연금저축계좌·IRP) | 세제비적격(일반 연금보험) |
|---|---|---|
| 넣을 때 | 연 900만원 한도 13.2-16.5% 세액공제 | 혜택 없음 |
| 받을 때 | 연금소득세 3.3-5.5% | 요건을 채우면 보험차익 비과세 |
| 중간에 해지 | 공제받은 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 10년 전 해지는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 |
| 받는 나이 |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 상품에서 정한 연금 개시 나이 |
| 상품 |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IRP | 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저축보험·즉시연금 |
| 한도 | 납입 연 1,800만원, 공제는 900만원까지 | 비과세는 월 150만원·일시납 1억원 기준 |
어느 쪽이 더 이득일까
세제적격은 지금 돌려받는 돈이 확실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으면 그해 99만원을 돌려받습니다. 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3.3-5.5%를 내고,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세금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세제비적격은 지금 혜택이 없지만 받을 때 깔끔합니다. 요건을 채운 연금보험의 연금은 다른 소득과 합쳐지지 않아 건강보험료나 종합소득세 걱정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액공제 한도까지는 세제적격, 그 위로 더 모을 돈은 세제비적격으로 나눕니다.
세제비적격 비과세 요건 한눈에
| 방식 | 비과세 요건 |
|---|---|
| 월적립식 | 5년 이상 납입 · 10년 이상 유지 · 계약자 1명 월 보험료 합계 150만원 이하 · 기본보험료 균등, 선납 6개월 이내 |
| 일시납(거치식) | 10년 이상 유지 · 계약자 1명 납입 보험료 합계 1억원 이하 |
| 종신형 연금 | 55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만 받는 등 따로 정한 요건 충족(금액 한도 대신 수령 방식 요건) |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세제비적격 상품도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가 붙고, 초기 사업비 때문에 원금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세제적격은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어느 쪽이든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금액」만 넣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내 소득으로 돌려받을 금액은 연금저축세액공제 계산기에서, 받을 때 낼 세금은 연금 받을 때 세금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