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가 파는 연금저축계좌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와 맺는 연금저축 상품입니다. 매달 정해진 보험료를 내고, 보험회사가 정하는 공시이율로 적립금이 불어납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세제적격 상품이라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세금 규칙을 따르지만, 납입 방식과 적립 방식이 다릅니다.
| 항목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펀드 |
|---|---|---|
| 파는 곳 | 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 증권회사(자산운용사 펀드) |
| 납입 | 정기 납입(매달 정한 금액) | 자유 납입(원할 때 원하는 만큼) |
| 불어나는 방식 | 공시이율 | 펀드 운용실적 |
| 원금 | 보장(일찍 해지하면 사업비로 적을 수 있음) | 보장하지 않음 |
| 예금자보호 | 대상 | 대상 아님 |
| 연금 받는 방식 | 확정기간형·종신형 | 확정기간형 |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은 보험회사가 시중 금리와 자산운용 수익률을 반영해 매달 정하는 적용 이율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공시이율도 따라 내려가는데, 이때 바닥 역할을 하는 것이 최저보증이율입니다. 공시이율이 아무리 낮아져도 최저보증이율보다는 낮게 쌓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같은 연금저축보험이라도 최저보증이율이 가입 후 몇 년 동안 얼마인지, 그 뒤에 얼마로 바뀌는지가 상품마다 다르므로 상품설명서에서 꼭 찾아봅니다. 회사별 공시이율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보험 상품은 낸 보험료가 그대로 쌓이지 않습니다. 계약을 맺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사업비)과 위험보험료를 먼저 떼고 남은 돈이 적립됩니다. 사업비는 가입 초기에 많이 떼는 구조가 많아서 몇 년 안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낸 돈보다 적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을 고를 때는 공시이율만큼 사업비 비율과 해지환급률 표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상품설명서의 「해지환급금 예시」 표에서 1년, 3년, 5년, 7년, 10년째 환급률을 봅니다.
- 환급률이 100%를 넘는 해가 원금 회복 시점입니다. 이 해가 늦을수록 초기 비용이 큰 상품입니다.
- 같은 회사라도 다이렉트(온라인) 상품은 사업비가 낮게 잡힌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이 맞는 사람
- 원금이 줄어드는 것을 견디기 어렵고, 금리 수준의 꾸준한 적립을 원하는 사람
- 매달 정해진 금액을 자동으로 넣어야 저축이 되는 사람
- 나중에 평생 받는 종신형 연금을 원하는 사람(연금저축 중 종신형은 보험만 가능)
이미 든 연금저축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지하지 말고 연금저축펀드로 계약을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지하면 기타소득세가 붙지만 이전은 세금 없이 옮겨집니다. 이전한 돈은 새로 낸 돈이 아니라 다시 세액공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