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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보험과 IRP

DB·DC·IRP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들고, IRP는 내가 듭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맡겨 두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운용을 고르는 확정기여형(DC), 그리고 개인이 직접 여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도 퇴직연금 사업자로 이 세 가지를 운영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퇴직연금을 흔히 퇴직연금보험이라고 부릅니다.

구분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IRP(개인형)
누가 넣나회사회사(근로자 추가 납입 가능)본인(퇴직금도 여기로 받음)
운용회사근로자본인
받는 돈퇴직 직전 임금 기준으로 정해짐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짐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짐
본인 납입 세액공제해당 없음추가 납입분 공제납입분 공제

IRP와 연금저축, 합쳐서 900만원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를 더하면 합계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연금저축을 하나도 안 들고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됩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만 공제되고 300만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저축IRP공제 대상16.5% 환급13.2% 환급
600만원300만원900만원1,485,000원1,188,000원
300만원600만원900만원1,485,000원1,188,000원
0원900만원900만원1,485,000원1,188,000원
900만원0원600만원990,000원792,000원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누면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 자리에서 냅니다. IRP로 옮겨 두었다가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낼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냅니다. 연금으로 받은 해가 10년 이하이면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10년을 넘으면 60%, 2026년 수령분부터는 20년을 넘으면 50%가 적용됩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사적연금 1,500만원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IRP를 열기 전에 알아 둘 점

  •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일부만 꺼내 쓰는 것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됩니다.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은 넣지 않습니다.
  • 계좌 관리 수수료와 담을 수 있는 상품이 금융회사마다 다르니 열기 전에 견주어 봅니다.
  • 원리금 보장 상품과 펀드를 섞어 담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IRP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고르기 쉽습니다.
퇴직연금보험을 고를 때도 기준은 같습니다. 수수료, 담을 수 있는 상품, 그리고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의 방식이 내 계획과 맞는지 봅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