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의 관계
세법에서 「저축성보험」은 만기나 해지 때 돌려받는 돈이 낸 보험료보다 많을 수 있는 보험을 넓게 가리킵니다. 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저축보험은 만기에 목돈을 돌려받는 데 목적이 있고, 연금보험은 그 목돈을 나눠 연금으로 받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상품은 세제비적격이라는 점에서 같은 비과세 규칙을 따릅니다.
| 구분 | 저축보험 | 연금보험(일반) | 은행 적금 |
|---|---|---|---|
| 목적 | 만기 목돈 | 노후 연금 | 단기·중기 목돈 |
| 쌓이는 돈 | 사업비 뗀 나머지에 공시이율 | 사업비 뗀 나머지에 공시이율 | 넣은 돈 전부에 약정 이율 |
| 10년 전 해지 | 원금보다 적을 수 있고 이자소득세 | 원금보다 적을 수 있고 이자소득세 | 중도해지 이율 적용, 원금 보장 |
| 10년 이상 유지 | 요건 충족 시 보험차익 비과세 | 요건 충족 시 보험차익 비과세 | 이자소득세 15.4% |
| 예금자보호 | 대상 | 대상 | 대상 |
비과세가 되는 조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받은 돈에서 낸 보험료를 뺀 금액)은 원래 이자소득이지만, 다음 요건을 채우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 월적립식 — 최초 납입일부터 5년 이상 내고, 10년 이상 유지하고, 매달 내는 기본보험료가 같고 선납은 6개월 이내이며, 계약자 한 사람이 매달 내는 보험료 합계가 150만원 이하(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
- 일시납·거치식 — 10년 이상 유지하고, 계약자 한 사람의 납입 보험료 합계가 1억원 이하
- 종신형 연금보험 — 55세 이후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받는 등 별도 요건
월 150만원과 1억원은 보험 한 건이 아니라 계약자 한 사람이 든 저축성보험 전체를 합쳐 셉니다. 이미 다른 저축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료까지 더해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축보험이 의미 있는 경우
- 10년 넘게 쓰지 않을 돈이 있고, 예·적금 이자소득세 15.4%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담되는 사람
- 원금이 줄어드는 투자 상품을 피하고 싶은 사람
-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야 돈이 모이는 사람
저축보험보다 적금이 나은 경우
- 몇 년 안에 집, 결혼, 교육비로 쓸 돈 — 사업비 때문에 원금 회복 전에 꺼내게 됩니다.
- 아직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다 채우지 않은 직장인 — 세액공제가 확실한 연금저축부터 채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저축성보험을 비교할 때는 공시이율 숫자보다 「몇 년째에 원금을 넘는지」를 먼저 보세요. 원금 회복 계산기에 상품설명서의 사업비와 이율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