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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금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8가지

연금보험추천을 받으려면 무엇부터 정해야 하나요?

먼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한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한지를 정합니다. 앞쪽이면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과 IRP, 뒤쪽이면 10년 이상 유지하는 일반 연금보험이 맞습니다. 이 갈래가 정해져야 상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계좌(보험·펀드·신탁)를 말하고, 흔히 연금보험이라고 부르는 상품은 세액공제가 없는 대신 요건을 채우면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세제비적격 상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가입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까지,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면 16.5%, 넘으면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900만원을 다 채우면 148만 5천원 또는 118만 8천원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는 무엇이 다른가요?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 상품으로 매달 정해진 보험료를 내고 공시이율로 쌓이며, 종신형으로도 받을 수 있고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회사 계좌에서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넣고 펀드 수익률에 따라 불어나며, 원금 보장과 예금자보호가 없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받는 나이에 따라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지방소득세 포함)를 뗍니다.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은 2026년 수령분부터 3.3%입니다.

연금이 1년에 1,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적연금을 뺀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를 받거나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이 1,500만원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큰가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동안 불어난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13.2%를 공제받은 사람이라면 돌려받은 것보다 더 내게 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여기에 초기 사업비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낸 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월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면 5년 이상 내고, 10년 이상 유지하고, 계약자 한 사람의 월 보험료 합계가 1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목돈을 한 번에 내는 일시납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합계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55세 이후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받는 등 따로 정한 요건을 갖춥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원금이 보장되나요?

적립금을 펀드로 굴려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금 손실이 날 수 있고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닙니다. 연금 개시 때 일정 금액을 보증하는 장치를 둔 상품이 있지만 그 대가로 보증 비용을 따로 떼므로, 보증 조건과 비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즉시연금은 누구에게 맞나요?

퇴직금이나 목돈을 이미 손에 쥐고 있고 바로 다음 달부터 매달 생활비를 받고 싶은 사람에게 맞습니다. 한 번에 내는 일시납이라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시납 요건(10년 이상·1억원 이하)이나 종신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축보험과 적금 중 무엇이 나은가요?

저축보험은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먼저 떼고 나머지를 쌓기 때문에 몇 년 안에 찾으면 원금보다 적습니다. 10년 이상 묶어 둘 수 있고 비과세 요건을 채울 수 있을 때 의미가 있고, 몇 년 안에 쓸 돈이라면 예·적금이 낫습니다.

종신보험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나요?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위한 보험이라 연금보험과 목적이 다릅니다. 다만 2025년 10월부터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중 요건을 갖춘 계약은 만 55세 이상이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미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생겼습니다. 상품에 따라 적립금을 연금으로 바꾸는 연금전환 특약도 있습니다.

정기보험은 연금이 나오나요?

정기보험은 정한 기간 안에 사망하면 보험금을 주는 순수 보장 상품이라 연금이 나오지 않고, 만기에 돌려받는 돈도 없거나 적습니다. 그 대신 보험료가 종신보험보다 훨씬 쌉니다. 연금 준비는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으로 따로 하는 편이 구조가 깔끔합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둘 다 들어야 하나요?

세액공제 한도를 다 쓰려면 연금저축으로 600만원, IRP로 300만원을 채우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다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꺼내 쓰기 어려우므로, 중간에 돈이 필요할 수 있다면 연금저축 쪽을 먼저 채웁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옮길 수 있나요?

연금계좌끼리는 계약을 이전할 수 있어 해지하지 않고 옮길 수 있습니다. 이전한 돈은 새로 낸 돈으로 보지 않아 다시 세액공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보험에서 옮길 때는 그 시점 적립금 기준으로 옮겨지므로 가입 초기라면 낸 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55세 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금계좌는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꺼내면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세액공제받은 돈과 수익에 16.5%가 붙습니다. 다만 의료 목적이나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낮은 세율로 따로 과세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가 따로 있나요?

연금계좌에서 한 해에 연금으로 인정받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누고 120%를 곱한 금액입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 되면 한도가 없어집니다. 한도를 넘어 꺼낸 돈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이 사이트에서 연금보험에 가입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어떤 보험회사나 금융회사와도 관련이 없고 보험을 모집·중개하거나 상담하지 않습니다. 실제 가입은 보험회사·증권회사 누리집이나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