넣은 돈의 얼마를 돌려받나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깎아 줍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가지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도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면 16.5%, 넘으면 13.2%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아래 계산기에 넣을 금액을 적어 보세요. 처음 숫자는 예시입니다.
예시 값입니다
회사 DC형에 본인이 더 넣은 돈도 여기에
없으면 0
세액공제 대상 금액-
돌려받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900만원까지 더 넣을 수 있는 금액-
확인-
입력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실제 환급은 그해 낼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납입액별 환급 표
| 한 해 납입(연금저축 600만원까지 + 나머지 IRP) | 16.5% 적용 | 13.2% 적용 | 16.5% 환급의 한 달 몫 |
|---|---|---|---|
| 100만원 | 165,000원 | 132,000원 | 13,800원 |
| 300만원 | 495,000원 | 396,000원 | 41,200원 |
| 600만원 | 990,000원 | 792,000원 | 82,500원 |
| 900만원 | 1,485,000원 | 1,188,000원 | 123,800원 |
연금저축세액공제, 놓치기 쉬운 것
- 낼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낸(낼) 세금에서 빼 주는 것이라,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연금저축 공제는 남아도 쓰이지 않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나중에 꺼낼 때 과세되지 않으므로,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그 금액을 확인해 두면 됩니다.
-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이 끝입니다. 900만원을 채우려면 IRP나 DC형 추가 납입이 있어야 합니다.
-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만기 된 ISA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추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 12월 31일까지 들어간 돈이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자동이체를 늦게 시작했다면 연말에 모자란 금액을 한 번에 넣어도 됩니다.
공제율이 13.2%인 사람도 900만원을 다 넣으면 해마다 118만 8천원입니다. 이 돈을 다시 연금계좌에 넣으면 다음 해 공제 대상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