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를 중간에 깨면 붙는 세금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미리 받은 계좌입니다. 그래서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연금외수령) 그 혜택을 되돌리는 세금이 붙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으로 불어난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매겨지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세금 없이 돌려받습니다.
| 꺼낸 돈의 출처 | 해지·연금외수령 때 | 연금으로 받을 때 |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 과세 없음 | 과세 없음 |
| IRP로 받은 퇴직금 |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세의 70%(10년 초과 60%, 20년 초과 50%) |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 기타소득세 16.5% | 연금소득세 3.3-5.5% |
| 운용으로 불어난 수익 | 기타소득세 16.5% | 연금소득세 3.3-5.5% |
13.2% 공제받고 16.5% 내면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어 13.2%를 공제받은 사람이 해지하면 돌려받은 것보다 많이 냅니다. 600만원을 5년 넣은 경우로 보면 이렇습니다.
| 구분 | 16.5% 공제받은 사람 | 13.2% 공제받은 사람 |
|---|---|---|
| 5년 동안 돌려받은 세금 | 4,950,000원 | 3,960,000원 |
| 해지 때 원금 부분 기타소득세 | 4,950,000원 | 4,950,000원 |
| 차이(수익분 세금 제외) | 0원 | -990,000원 |
여기에 운용으로 불어난 수익에도 16.5%가 붙고, 연금저축보험이라면 초기 사업비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도해지는 세금과 사업비 양쪽에서 손해가 겹칩니다.
부득이한 사유라면
의료 목적이나 천재지변처럼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꺼내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아니라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따로 과세하고, 사적연금 1,500만원 계산에도 넣지 않습니다.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서류는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합니다.
해지 말고 쓸 수 있는 방법
- 납입 중지·감액연금저축펀드는 넣지 않아도 계좌가 유지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 일시중지나 감액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 공제받지 않은 돈부터 꺼내기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세금 없이 먼저 꺼낼 수 있습니다.
- 계약이전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이유라면 해지 대신 다른 연금계좌로 옮깁니다.
- 보험계약대출연금저축보험은 적립금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자는 들지만 세금과 해지 손실은 피합니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을 깰 때
일반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저축보험은 10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붙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사업비 때문에 보험차익이 없거나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아, 세금보다 원금 손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연금계좌의 세금은 「연금으로 받으면 3.3-5.5%, 그 밖에는 16.5%」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낼 때가 연금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